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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석 에세이_이현진

데이터사이언스학과 24학번 이현진 2024. 9. 19. 03:40

* 9/10 결석 에세이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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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가장 자주 보는 영상 주제로는 무엇이 있나요? 저는 최근 생성형 AI를 활용해 그림을 그리거나 음악을 작곡하는 등의 영상을 자주 보곤 합니다.

 

이러한 영상들을 보면서 AI 기술이 창작의 영역까지 빠르게 확장되고 있다는 점이 인상적으로 다가왔고 이와 관련된 쟁점인 AI로 그린 창작물이 저작권으로 인정되는가? 와 같은 AI 창작물 저작권에 대한 궁금증이 생겨났습니다.

 

따라서 생성형 AI와 관련된 저작권 문제와 해결 방안을 알아보겠습니다.

 

 

I. 생성형 AI?

 

생성형 AI의 정의

 생성형 AI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 기술이 등장하기 전까지 AI 발전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 상위 개념들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등장한 개념은 인공지능입니다. 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은 말 그대로 인공적 지능, 즉 인간의 지능을 통해서 수행되는 행위들을 컴퓨터나 기계가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기술을 의미합니다.

 

인공지능이 등장한 이후, 명시적 규칙 없이 컴퓨터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하고 데이터에서 찾은 패턴을 기반으로 결과물을 처리하는, 더 능동적인 개념의 AI 기술인 머신러닝이 등장했습니다.

 

AI 기술은 1940년대부터 꾸준히 개발되어, 오랜 시간이 지난 21세기에 들어서 이 기술들이 딥러닝이라는 기술과 함께 다양한 서비스로 구현되면서 AI의 개념이 대중에게 본격적으로 와 닿기 시작하였습니다.

머신러닝 단계까지는 특징 추출 파트와 분류 파트가 독립적으로 동작했다면 딥러닝은 인공신경망을 구성, 특징 추출과 분류가 하나의 모델로 유기적으로 이루어져 계층적으로 학습한 결과를 토대로 결과물을 만들어냅니다.

여기에 더해 2020년대 들어 한층 더 대중에게 와닿을 수 있는 서비스 기술인 생성형 AI’라는 세부 AI 기술까지 등장했습니다.

 

 

생성형 AI란 이용자의 특정 요구에 따라 결과를 능동적으로 생성해 내는 인공지능 기술을 의미합니다. 기존까지의 딥러닝 기반 AI 기술이 단순히 기존 데이터를 기반으로 예측하거나 분류하는 정도였다면, 생성형 AI는 이용자가 요구한 질문이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스스로 데이터를 찾아서 학습하여 이를 토대로 능동적으로 데이터나 콘텐츠 등 결과물을 제시하는 한 단계 더 진화한 AI 기술을 의미합니다.

 

 

2. 생성형 AI 활용 분야

 

 

 

3. 생성형 AI의 시장 규모 전망

 

 2022년 말 미국 OpenAI에서 선보인 Chat GPT를 시작으로 생성형 AI는 최근 전 세계 경제, 기술 흐름의 화제의 중심에 있습니다. AI의 진화는 그동안 계속되어왔지만, 창작이라는 인간만의 고유한 영역으로 여긴 분야에 AI가 진입했다는 사실이 많은 이들의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존재감을 보이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생성형 AI의 시장 규모는 2022년 기준 108억 달러 수준입니다. 지역별로는 북미 지역 시장 규모 비중이 41%로 압도적으로 높았으며, 유럽 26%, 아시아태평양 지역이 22%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향후 생성형 AI 시장은 연평균 27% 성장세를 이어 나가며 20321,181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KPMG Global에서 2023년 발간한 <Generation AI Survey>에 따르면, 글로벌 CEO77%가 최근 새롭게 부상하는 첨단 기술 중 생성형 AI의 영향력이 가장 크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 생성형 AI 시장은 향후 10년 연평균 27% 성장세를 이어 나갈 것으로 전망하며 기업 경영에 미치는 영향력 또한 커져갈 것이라 예측됩니다.

 

 

II. 생성형 AI 저작권 문제:

AI에 의해 생성된 창작물에 대하여 권리를 인정할 것인가?

 

 생성형 AI와 관련된 저작권 문제로 다음과 같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생성 AI모델 개발사와 콘텐트 공급자 간 저작권 갈등은 전 세계적 현상입니다관련 소송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NYT)는 지난해 12월 자사 콘텐츠를 생성형 AI인 챗GPT가 무단으로 학습에 사용했다며 오픈AI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난해 9월에도 드라마 왕좌의 게임원작자 등 베스트셀러 작가들이 챗GPT가 자신들의 창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집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와 같이 생성형 AI와 관련된 저작권 소송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AI와 관련된 주요 저작권 쟁점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AI 학습용 데이터로 저작물 등의 처리를 허용할 것인가?

둘째, AI에 의해 생성된 창작물에 대하여 권리를 인정할 것인가?

셋째, AI에 의해 생성된 창작물이 인간의 저작물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경우 저작권 침해를 인정할 것인가, 인정한다면 누가 침해책임을 지게 되는가?

 

이러한 쟁점 중 두 번째 쟁점인 ‘AI에 의해 생성된 창작물에 대하여 권리를 인정할 것인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AI에 의해 생성된 창작물에 대하여 권리를 인정할 것인가?

1. 문제 소재

, 음악, 영화극본, 신문 기사 등 수많은 창작물이 인간이 아닌 인공지능을 통해 양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창작물들이 모두 저작권법상 보호 대상에 해당하는가, 해당한다면 그러한 창작물을 대상으로 하는 권리는 누구에게 귀속되는가라는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저작권은 저작자에게 귀속되며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의미합니다. 즉 사람이 아닌, AI에 의한 생성물에 대해서는 저작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인공지능이 만들어 낸 창작물에 대하여도 저작권과 유사한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습니다. 이러한 권리 귀속 문제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우선 누가 저작자가 될 수 있는가를 검토하여야 하고 그에게 창작물에 대하여 독점 배타적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정당한가? 라는 저작권 귀속 법리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2. 권리인정

2-1. 저작권 귀속의 정당화

저작물을 창작한 저작자에 권리를 부여하는 근거는 무엇인가는 저작자가 저작물을 창작하는 행위를 어떻게 보느냐, 또한 저작자에게 주어지는 권리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양한 이론구성이 가능합니다.

저작권 보호의 근본적 이유와 정책적 논거로 창작자에 대한 도덕적으로 정당한 대가의 지급이라는 독일, 프랑스 등 대륙법계 국가의 자연권론적 입장과 일반 수요자, 공공의 복리증진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경제적 인센티브의 제공이라는 영미법계 국가의 공리주의적 입장을 대변하는 실정권론 입장으로 나뉩니다.

 

먼저 자연권론 입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연권론

자연권론에 따르면 저작자는 다른 노동자와 마찬가지로 그의 노력의 결실에 대해 권리를 가지며 그에게 지급되는 대가는 그의 지적 노동에 대한 임금으로 보았습니다.

즉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한 이익을 확보하고 자신의 노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하려면 일정한 내용의 배타적 권리가 부여되어야 한다고 본 것입니다. 더불어 저작물은 정신적 창작물로써 개성 또는 인격의 자기 발현으로서 수단을 넘어선 자기 목적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저작인격권이 당연히 인정되며, 저작자 역시 원칙적으로 자연인만 가능합니다.

 

다음으로는 실정권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정권론(인센티브 이론)

반면 실정권론은 저작권의 정책적 성격, 특히 그 도구적 성격을 강조합니다. 저작권은 저작물의 생산과정에서 그 생산자인 저작자에게 논리 필연적으로 당연히 생겨나는 일종의 자연권이 아니라, 문화발전의 증진이라는 공익을 달성하기 위한 도구로서 주어지는 실정권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2-2. 현행법의 적용과 한계

현행법상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의미하며,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저작자 즉 저작물을 창작한 자는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을 가집니다.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이므로 침팬지가 그린 그림,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수석이나 관상수는 저작물이 아닙니다. 또한 사상 또는 감정이란 표현의 대상 자체가 아니라 그 표현 대상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과정에 있어서 작가의 사상 또는 감정이 이입되고 그 결과로서 구체적으로 표현된 것에 나타나 있는 사상 또는 감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결국 저작물로 성립하기 위하여 중요한 것은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이나 소재 자체가 아니라 그 대상이나 소재로부터 구체적인 표현물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사상이나 감정이 이입되어 그 결과 표현물에 그 사상 또는 감정이 나타나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AI가 만든 창작물, 예를 들어 사람이 최소한 동작만을 해 주면 AI를 가진 컴퓨터가 자동으로 매번 다른 악곡을 작곡해 출력해 주는 경우 그 악곡을 저작물로 볼 수 있을 것인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작권을 부여하는 목적인간의 창작 의욕을 고취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인간의 정신적인 노력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작품은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사상과 감정의 표현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컴퓨터가 작성한 작품들은 저작물로 보호받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 현재에 있어서 유력한 견해입니다. 즉 현행법상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하는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요건으로서 정신적 노력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AI가 만든 창작물은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저작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저작권법상 보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3. 쟁점 및 과제

권리 귀속 주체로서 AI의 적절성 진정한 의미의 권리주체는 인간입니다. 민법3조는 '사람은 생존할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라고 규정하여 사법상 법률관계에서 권리주체는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물론 법률에 의해 인격이 창설되는 이른바 법인도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지만 법인은 사람의 법률행위를 편하게 하도록 창설한 제도이다. 따라서 진정한 의미의 권리주체는 인간입니다.

 

본질론에 입각하여 자연권론에 의할 경우 저작자의 인격적 권리로부터 재산권이 비롯됨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인공지능 창작물의 경우 저작자의 인격이 발현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인격적 보호법익이 존재한다고 할 수 없으며, 따라서 저작권법상 권리귀속이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실정권론에 의한다 할지라도 창작자에게 권리를 부여하는 목적은 그들에게 창작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AI는 이러한 인센티브를 부여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창작물을 양산해 냅니다. 사실 AI는 인간인 저작자에게 유용하게 요구되는 경제적 혹은 그 밖의 다른 이유로 인한 창작 인센티브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AI는 저작권을 부여하는 가장 근본적 정당화로서 요소인 창작 유인효과를 기대할 수 없으므로 저작권법상 창작물에 대한 권리의 귀속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정리하자면, AI 창작물은 저작권론의 중요 의무인 저작자의 인격을 저작물에 발현할 수 없고, 창작에 대한 욕구를 심어줄 수 없기에 저작권이 부여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AI 창작물의 관련자를 프로그래머, 사용자, 공동개발자로 나눠 왜 저작권을 인정받을 수 없는지에 대한 이유를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AI창작 관련자들과 권리 귀속

프로그래머

프로그래머가 AI를 창작하는데 노동력을 비롯한 여러 자원들을 투자합니다. AI를 만듦에 있어서 프로그래머는 상당한 투자를 하게 되고 그에 합당한 보상을 받아야 함은 타당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보상의 일환으로 프로그래머는 AI가 창작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자로서의 지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프로그래머는 이미 AI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받았습니다. 프로그래머는 우선 AI를 판매하지 아니하고 AI가 만들어 낸 모든 창작물에 대하여 권리를 득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을 경우 AI자체를 판매하여 그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프로그래머에게 AI가 만들어 낸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인정하는 것은 이중 보상이 될 수 있습니다. AI자체의 창작에 대한 인센티브는 AI에 대한 시장 형성가격을 통해 보상받는 것입니다.

성능이 더 좋은 카메라를 개발한 개발자는 그 카메라를 매매 등의 방식으로 양도하였을 때 그 카메라에 대한 보상을 받은 것이며, 그 카메라를 사용해 찍은 사진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이 카메라 개발자에 귀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프로그래머를 저작자로 취급하는 것은 기존의 저작자의 개념을 확장함으로써 지적창작물의 보호범위를 부당하게 확장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또한 AI를 만든 프로그래머는 AI가 무엇을 창작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AI가 최종 창작물의 형태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프로그래머가 AI를 창작하는데 노동력을 비롯한 여러 자원들을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투자가 최종적으로 AI 창작물에 어느 정도 포함되어 지는지에 대하여는 의문입니다. AI가 만든 창작물에 발현되어 있는 것은 프로그래머의 개성이 발현된 독창성이 아니므로 작품에 대한 인격적 권리를 프로그래머에게 부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프로그래머의 의도는 창작물을 양산하는 프로그램을 만든다는 의도이며 이러한 의도를 AI의 창작물에 대한 창작 의도까지 확장할 수 없습니다.

 

프로그램의 사용자(구매자)

AI를 구매하여 사용하는 자가 AI 창작물의 권리를 누리는 것이 타당한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 어떠한 작품에 대하여 생각하고 실행에 대한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면 그는 단순히 명령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저작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AI를 통해 자료를 모으거나 선택하거나 만들어내는 것에 있어서 사용자의 자율성이 부여된다면 이는 사용자의 개성이 발현된 독창성을 인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통상 AI 창작물이라 할 때 AI 사용자의 통제권과 자율권의 범위는 버튼을 누르는 수준에 그칩니다. 이러한 경우 AI 창작물에 AI 사용자의 개성이 인격적으로 발현되었다고 할 수 없으며, 이러한 개성의 발현으로서의 독창성을 기대할 수 없다. 따라서 마땅히 저작인격권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의 기여도가 지극히 최소한이라 할지라도 창작의지를 고려해 볼 때 사용자에게 제한적이라 할지라도 일정한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프로그램을 작동시켜 새로운 창작물을 생성할 만한 유인책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야 AI의 사용자로 하여금 이를 사용하게끔 하는 인센티브가 존재고 이로 인해 AI사용이 활성화됩니다. 그 결과 AI자체의 가격형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며 창작물을 만드는 AI에 대한 투자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는 사용자가 무언가 독창성 있는 것을 창작하였기 때문에 부과되는 인센티브가 아닙니다. 따라서 이러한 종류의 권리는 저작권이 아닌 투자나 노력을 보호하는 법제 즉 부정 경쟁 방지 등 다른 법 체계에서 논의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AI 사용자는 AI 창작물에 대하여 저작권법상의 권리의 귀속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공동저작자

프로그래머와 사용자가 공동저작자가 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각각이 저작자로서의 요건을 충족하되, 저작물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 공동저작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합니다.

개성’, ‘독창성’, ‘의도등의 저작자의 개념적 요소에 비추어 볼 때와 본질론에 입각한 창작 유인에 비추어 볼 때 프로그래머와 사용자 모두 저작자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공동저작자 개념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저작권이 아닌 이들의 투자와 노력을 보호하기 위한 어떠한 실정법상이 권리가 논의될 때 그러한 권리의 공동 보유자로서의 지위는 논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AI 프로그래머, 하드웨어 소유자, 사용자에게 저작권이 각각 분할되어 사용돼야 한다는 이론 역시 이들에게 저작권 귀속 자체의 타당성이 인정된 뒤의 문제이므로 그러한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 한 타당하지 않습니다.

 

다음과 같은 이유로 우리는 AI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사람들에게 부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점차 생성형 AI 사용자와 창작물이 많아지는 만큼 저작권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 또한 많아질 것입니다. 이를 위한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관련 제도와 해결 방안을 정리해보았습니다.

 

AI창작과 인간창작의 구분을 위한 제도 : AI창작에 대한 차별적 취급

결국 부정 경쟁 방지나 그밖에 다른 특수한 유형의 권리인정 필요성에 대한 부분은 논외로 하더라고, AI가 만든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의 정당한 귀속 주체는 저작권 본질론에 비추어 볼 때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그러한 창작물은 누구나 자유로이 사용하여 새로운 창작의 기반이 되는 공유의 영역으로 귀속되는 것이 타당합니다.

 

한편 인공지능은 사람이 만들어 낸 창작물과 거의 차이가 없는 수준의 창작물을 대량으로 생산해 내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은 등록 등 일정한 방식을 취하지 아니하더라도 창작시부터 권리가 발생하는 만큼, 무한정 많은 작품을 쏟아낼 수 있는 인공지능 창작에 동일한 보호를 부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인공지능 창작에 대한 보호는 저작권 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볼 때 저작자 보호 법리를 통해서가 아니라, 투자의 보호 측면에서 인공지능 창작물의 제작에 상당한 투자를 한 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공지능 창작물은 인간의 창작물과 그 법적 취급에 있어서 동일하게 취급되어서는 안 되며 차별화되어야 합니다. 인공지능 창작물에 대하여 일정한 보호를 부여한다면 그 보호 주체는 해당 인공지능의 창작물 제작에 상당한 투자를 한 자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인공지능 창작물의 양적증가, 창작과정의 비투명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전 허락을 기반으로 하는 배타적인 권리보다는 집중관리를 통한 사후 보상청구권 형태가 더 유용할 수 있습니다.

 

AI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법 해결 방안

워터마킹 및 추적 기술

AI가 생성한 콘텐츠에 워터마킹을 삽입하거나, 생성 과정에서 사용된 원본 데이터를 추적할 수 있는 기술을 활용해 저작권 문제를 해결합니다. 이를 통해 AI 생성물의 출처를 명확하게 밝히고, 저작권이 있는 자료의 무단 사용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III. 결론

 

AI가 만든 창작물은 사람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고 창작 유인 효과를 낼 수 없기에 저작권법상 보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생성형 AI의 사용자가 늘어나는 만큼 저작권에 대한 생성형 AI와 관련된 저작권법의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며 저작권 문제 해결과 관련된 기술(워터마킹 추적 기술 등)도 함께 발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IV. 참고 문헌

https://www.kca.kr/Media_Issue_Trend/vol55/pdf/Media_Issue_Trend(vol55)_22.pdf

 

https://assets.kpmg.com/content/dam/kpmg/kr/pdf/2024/issue-monitor/kpmg-korea-content-genAI_20240529.pdf

 

https://www.datocms-assets.com/45669/1701306602-231128-12.pdf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33601

 

[팩플] “챗GPT, 저작권 침해 가장 심각”...풀기 어려운 AI저작권 침해 문제 | 중앙일보

AI 모델 평가 스타트업인 미국 패트로너스AI는 6일(현지시간) 자체 솔루션을 통해 GPT-4(오픈AI), 클로드2(앤스로픽), 라마2(메타), 믹스트랄(미스트랄AI) 등 4개 LLM의 저작권 침해 정도를 분석해 발표

www.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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